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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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2024년 연말인사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
2024-12-24
조회수 1885

"사랑과 나눔으로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"

기쁨나눔재단은 올해도 후원자님의 소중한 기여 덕분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2024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안내를 드리오니,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
[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]

  •  개인정보 등록 및 후원금 내역 확인하기
    • 홈페이지 로그인 후 '마이페이지'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or 사업자 등록번호를 꼭 확인해주세요!
      • 등록방법: 홈페이지 로그인 > 회원 정보 > 입력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'신청' 체크
      • 등록기한: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까지
        등록기한 이후 변경된 정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  •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받기
    •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: 성함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된 후원자에 한해 2025년 1월 15일 이후 확인 가능
    • 기쁨나눔재단 홈페이지: 홈페이지 로그인 > '기부금 영수증' 다운로드, 2024년 12월 말일까지의 정확한 기부액은 2025년 1월 10일 이후 확인 가능


[기부금 공제 한도 안내]

기쁨나눔재단은 외교부 소관의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.

기부코드40번(지정기부금)
공제한도개인: 소득금액의 30%
법인: 소득금액의 10%
세액공제율1천만원 이하: 15%
1천만원 초과: 30%
3천만원 초과: 40%(2024년 기부 금액에 한하여 한시적 상향 적용)


[기부금 관련 FAQ]

  • 기부금 영수증의 타인 명의 발급에 대한 문의
    • 기부금영수증은 관련 법률에 의해 발급되므로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관련 법률(소득세법 81조의 7)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명의 변경이 불가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.
    •  자녀 이름으로 후원을 하신 경우에는 자녀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.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 공제 대상자(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등)인 경우에는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 발송 혹은 팩스로 받아보시기 원하는 후원자께서는 02-6956-0008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기관 서류(사업자 등록증,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)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하단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.


기부금 영수증에 관한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재단 사무국으로 연락 주세요.

전화 : 02-6956-0008(연락 가능 시간: 평일 오전 10시 - 오후 5시 / 점심시간: 오후 12시-1시)

팩스 : 02-6956-7871

이메일 : donorinfo@gpnanum.or.kr